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색조화장용 제품류를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서 벌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 및 품질검사항목, 책임판매업자가 주의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화장품을 제조 후 유통·판매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조제2호에서는 제조란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