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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 보험사기 판단하는 법의 기준

병원 문을 열면 의사는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 그중에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상 가동률, 인건비, 대출 상환, 환자들의 기대치가 얽히면서 의사는 늘 '진료와 경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죠. 문제는 그 균형이 조금만 무너지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입원 권유가 '의료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어느새 '보험사기 공범'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입원 권유, 정말 '사기'였을까 보험사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비슷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합니다. 검사 결과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로 누적이나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 입원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의사는 선의로 진단서를 씁니다. "안정을 위해 2주 입원 권장." 그런데 이 결정이 훗날 문제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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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케타민 남용 의료 쇼핑이 불러오는 형사 리스크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의 반복 처방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시술 과정에서 처방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여러 병원을 돌며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는 행위, 이른바 '마약 쇼핑'은 명백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이 문제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매우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쇼핑의 실태, 시스템은 이미 다 보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처음에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를 받고 나니 개운했다"며 비슷한 시술을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일 병원에서 반복 처방이 제한되기 때문에 피부과, 산부인과, 다른 성형외과 등으로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처방 기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실시간으로 등록됩니다. 즉,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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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시켜서 한 보톡스 실비보험 청구 보험사기 될수있는 이유

저희 사무실에 오는 사건 중 요즘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보험사기, 그중에서도 실비보험 청구형 사기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 모두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병원에서는 "이건 실비로 다 처리돼요"라며 안내하고, 환자는 "보험이 되니까 괜찮겠지" 하며 치료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괜찮겠지'라는 한마디가 나중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 실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구조 그리고 의료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이유 보험사기는 형법상 단순한 '사기죄'와는 다릅니다. 별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며, 법정형도 더 높습니다. 이 법에서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또는 이를 알선·유인·광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 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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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수술 부작용 설명의무 30분 만에 수술 동의서가 문제되는 경우

병원은 우리 일상과 너무 가까운 곳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설명의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이 기준을 강화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헌법이 보장한 권리 수술은 결국 의사가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듣고 스스로 동의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죠.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야만 수술이 합법이 됩니다. 헌법 제10조는 바로 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의 목적과 위험성,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을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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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물리치료사, 어디까지 ‘상근’으로 인정되나요?

최근 요양병원·의원 등에서 “상근 물리치료사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 수백만~수천만 원이 환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현지조사에서는 상근 여부를 실제 근무형태·근로계약·출퇴근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요, 문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근”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직장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운용하지만 보험 수가,요양급여 심사 기준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상근 인력 기준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인력 기준 미달 기간의 수가 전액이 환수되고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병·의원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상근’ 물리치료사 인정기준과 실제 조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무하면 ‘상근’으로 인정되나요?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상근은 몇 시간”이라고 직접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심평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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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의료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한 줄로 실제 진료실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는 어렵죠. 결국 법률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 특히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그 판례들이 어떻게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가'인데,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험 가능성만으로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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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와 가족의 역할

의료 분쟁이라는 것은 다른 법적 분쟁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단순히 돈 문제나 계약상의 다툼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몸, 나아가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법적 피해자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의료소송을 맡아오며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특성과 그 과정에서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세 가지 심리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립감과 무력감, 둘째는 가해 병원에 대한 신뢰 혼란, 셋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고립감과 무력감은 사고 직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도대체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은 "나도 잘 모르겠다"라며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하죠. 환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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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병원 의사는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의료법 제15조에 규정된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이기도 하죠.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하면 의사나 병원은 환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사적 계약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의료인의 진료 거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진료 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문제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법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가 부재하거나 신병 등으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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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의료 현장에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진료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불가항력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의료분쟁은 처음의 대응이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초동 대응을 잘못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는 단번에 무너집니다. 오늘은 실제 의료분쟁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병원 관계자 여러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심지어 의료기사까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서로 말이 다르면 환자 측은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라는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브로커들이 "이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환자 측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부에서는 사고 직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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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운영권 넘겼다가 처벌? 신고 없이 계약하면 불법

요양병원, 요양원 운영권 이전, 계약보다 무서운 행정절차 이야기 시설은 넘겼는데 처벌을 받았다고요? 며칠 전 상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요, 갑자기 시청에서 행정조사 통보가 왔어요. 저는 이미 시설을 비워줬는데, 왜 저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거죠?" 이분은 요양원 운영을 정리하려다 "계약서만 잘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개인 간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인계 계획서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시설을 넘긴 거죠. 결국 이 건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정취소와 형사고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은 몰랐다고 넘어가지 않는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단순한 개인사업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허가'하거나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를 생략하면 계약의 효력이 멈춥니다. 즉, '사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라는 거죠. 의료법 제33조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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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팁

행정처분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관할 보건소나 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합니다." "부당청구 금액 1,200만 원을 환수합니다." 이렇게 통보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시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게 곧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통보서를 받은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명·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요양원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처분 통보 후 대응 순서와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처분은 '사전통지'부터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통보서를 받았으니 이미 처분이 확정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행정절차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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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 진료비 미납 환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정리

몇 달째 진료비를 안 내는데, 그냥 두면 시효가 지나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나 요양비를 미납한 채 연락이 끊기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진료비 미납은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채권이죠. 그리고 이 채권은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제1호, 의료인의 진료에 관한 채권)이 적용됩니다. 즉, 병원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히 미납이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진료비 미납 시 법적 청구 절차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청구권의 법적 성격 요양병원, 요양원과 환자(또는 보호자)는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므로 민법 제548조에 따라 병원은 진료비, 요양비, 식비, 간병비 등을 채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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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허위 진료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을 때 단계별 가이드

병원이나 의원이 허위 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보건소나 심평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소송 제기만으로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계 1.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집행정지 신청부터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는 순간, 그 효력은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소송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 반면 '집행정지는 당장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서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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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 폐업 후 새 병원을 차렸을 때 실효 여부

오늘은 실제로 의료기관이 허위 진료나 요양급여 부정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 처분의 법적 성격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단순히 병원 운영 중단을 넘어, 대표 의사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의 두 가지 축 – 대물적 처분 vs 대인적 처분 행정법에는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물적 처분은 병원이나 사업장 같은 '시설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은 병원이라는 시설이 일정 기간 운영을 멈추는 것이므로, 병원이라는 물(物)에 대한 처분입니다. 반면 대인적 처분은 병원 운영자, 즉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사면허 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제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행정청이 병원에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내리면, 그건 병원이라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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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 사고 보험 보상, 병원비, 과실 판단 완벽 정리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요양원 책임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결들을 보면 같은 낙상이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면책되는 경우가 명확히 갈립니다. 오늘은 요양원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변호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요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요양원의 관리·감독 의무는 단순한 '주의' 수준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사전 예방조치 의무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다면 해당 요양원이 평소에 어떤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호장비 착용, 안전벨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시설이나 직원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경우'에 책임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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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수사만으로 보험급여 지급 중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달라진 지급보류 제도

2년전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험급여 지급 보류에 대한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을 무기한 중단하는 것은 헌법상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의료기관이 유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를 흔히 '사무장병원'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통보가 오면, 공단은 별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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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법무법인 BHSN에서 담당한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라는 무거운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설치·보조하는 업무를 해오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환자를 속여 수술비를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의사가 아닌 의뢰인이 직접 경추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C-PEN)을 집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둘째, 환자에게 수술 집도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비를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까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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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장염 증세 환자 금성충수염 진단 내리지 못한 의사의 책임

한 환자가 장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은 안심했죠. 검사도 하고 약도 쓰니 금방 나아질 거라 믿은 겁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염증 수치도 조금씩 내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복막염과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곧장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왜 처음에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냐, 그때 수술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를 상대로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의 초점, 과연 예견할 수 있었나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본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사가 그 상황에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가. 환자가 입원했을 당시 검사 자료를 보면 상황이 애매했습니다. 혈액검사와 X-ray 소견만으로 충수염을 확정 짓기는 어려웠고, 무엇보다 수치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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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한 심리발달클리닉 의사 혐의 전부 불송치 마무리

오늘은 심리발달클리닉을 운영하던 한 의사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지만, 철저한 수사와 소명 과정을 거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중대해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까지. 보통 이런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면 수사기관도 무겁게 보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건의 시작,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는 수년간 심리발달 관련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언어치료사 등에게 치료를 맡긴 뒤, 마치 본인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블로그를 통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였고, 그 결과 환자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며 보험사기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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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지연 보고와 자체 폐기, 왜 기소유예가 되었을까

한 의사가 운영하던 의원에서 마약류 취급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분명 법 위반이 있다고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마약류 취급 보고 지연 의사는 피부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미다졸람·케타민·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이 약품을 구입하거나 투약하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프로포폴은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 미다졸람과 케타민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지만 이 의사는 수십 건에 걸쳐 보고를 지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구입한 미다졸람을 무려 2024년 6월에야 보고했고, 환자에게 투약한 내역도 수개월 뒤에서야 등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마약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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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의사 새로 병원을 개업했을 때 업무정지 승계 여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기존 의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종종 시도되는 방법인데, 과연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의사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사 A씨는 2013년경부터 경기도에서 의사 B씨와 함께 M의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2016년 4월경 의원을 폐업했습니다. 이후 A는 2016년 7월에 인천에서 N의원을 단독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A씨가 M의원을 운영하던 시절 요양급여비 약 3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 후 새로 개설한 N의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새로 연 의원까지 끌어다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물적 처분의 성격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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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환자유인 알선 의혹 결국 무혐의로 끝낸 사건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고 병원이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제기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불송치로 이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혹의 시작, 광고비 계약 뒤에 숨은 구조 사건의 발단은 한 병원과 보험설계사 사이의 계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병원 홍보와 경영 컨설팅 계약이었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광고비와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광고 계약이 아니라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위장된 알선 계약'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설계사들이 데려온 환자 중에는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환자, 상한액이 높아 부담이 적은 환자, 심지어 한방 비급여까지 보험이 전액 보장되는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라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이 확실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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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병원 치과 등 전자차트 운영과 관리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

어느 치과 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환자는 분명 봉직의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기억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의원 개설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죠. 문제는 전자차트와 전자서명 시스템 그리고 법리적 해석이 얽히면서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발단, 진료기록 명의 논란 2024년 5월, 한 환자가 교정 상담과 충치 진료를 위해 치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대면 진료한 사람은 봉직의 두 명이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개설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두고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자의 명의로 기록된 허위 작성"이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각자 자신의 전자의무기록(ID)로 작성이 가능했으며, 전자서명 과정에서 개설자가 최종 승인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진료한 의사는 봉직의였다는 점이 쟁점이 된 것이죠.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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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사가 안과에 제기한 백내장 수술과 환자알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보험사와 병원의 갈등이 법정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의료행위와 보험약관 그리고 환자의 권리까지 얽힌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사건의 발단, 보험사의 거액 청구 한 보험회사는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검사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것. 둘째, 환자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늘렸다는 것이었죠. 보험사 측은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자, 병원이 재료비를 낮추는 대신 검사비를 부풀려 환자에게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자에게는 고액의 검사비 내역서를 내주고, 그 비용을 근거로 보험금이 청구되면서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디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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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언어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및 보험사기 혐의 불송치 승소사례

한 의사가 몇 년간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신경발달중재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근거로 허위 보험청구를 했다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불송치, 즉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법적으로 왜 무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을 스토리로 풀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언어치료와 의료법 위반 논란 고소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언어치료나 신경발달중재치료는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 작업치료사가 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민간자격증만 있는 언어재활사 등에게 치료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냈으니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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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당해고와 개원가 취업 문제,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대응전략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개원가 취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공의 부당해고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죠. 단순히 전공의 개인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반의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부당해고의 실제 사례와 개원가 취업 시 유의할 점 그리고 의사들이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 부당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개원가 취업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단연 전공의 부당해고입니다. 채용 당시 수습 기간을 알리지 않고 계약했다가, 한 달 뒤 돌연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피부미용 의원은 전공의에게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한 후 퇴사 시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또 어떤 의원은 전공의 세 명을 동시에 채용해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일하게 하고, 이후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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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활용 연락이 의료법 위반? 부산 불송치 결정 승소사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개원이나 이전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알림을 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바로 이러한 사안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고소인의 주장 이 사건은 한 병원의 공동 운영자였던 의사들이 개원을 준비하면서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탐지해 환자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환자 명부 자체가 병원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활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고소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첫째, 환자 연락처 확보 과정이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전자의무기록 탐지'에 해당하는지, 둘째, 환자 명단이나 연락처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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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검사비 과다청구 소송 피고 병원 전부 승소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BHSN은 보험사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병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이후 불거진 백내장 수술 검사비용 논란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실손보험 분쟁의 법리와 실무적 대응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배경 – 표준약관 개정과 다초점 렌즈 비용 논란 2015년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재료대)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은 여전히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재료대는 낮추고 검사비용을 높게 책정하면서 환자들은 보험금으로 검사를 보장받고, 병원은 환자 유치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다 청구로 보험금 지출이 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피고 병원이 환자들에게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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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디스크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일은 언제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디스크 제거술 수술 중 비의료인이 보조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료법의 해석과 실제 법원의 판단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2019년 봄, 한 대학병원에서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도의는 전문의였고, 수술 막바지에 환자의 신경막이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도의는 급히 간호사 출신 보조 인력을 불러 실을 잡게 했고, 이 장면이 훗날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비의료인이 신경막 봉합 과정에 관여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인력은 "나는 단순히 실을 잡아주거나 도구를 건네는 수준의 보조만 했다. 직접 봉합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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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발달치료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무혐의 언어치료 클리닉 불송치 사례

최근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혐의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언어치료, 심리발달치료와 의료법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설 심리발달클리닉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어치료, 놀이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의사가 아닌 민간 자격 치료사들이 환자를 직접 치료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주장 마치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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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의 의료광고 처벌될까?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울산 불송치 성공사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홍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이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 광고대행업체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늘 따라붙는 의문이 있습니다. "광고업체가 대신 올린 홍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치과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BHSN의 방어 전략으로 결국 불송치 사례로 종결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사건은 한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고업체 대표는 계약에 따라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 문구는 "임플란트 고민이라면? 국산정품 임플란트 49만원", "임플란트 필요한 개수는?"처럼 단순하고 사실적인 안내 수준이었죠. 그러나 고발인은 문제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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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의사 진료기록 조작과 면허정지 법원의 판단은 왜 달라졌나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실수였는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였는지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입원하지 않은 환자'와 172만원 부정이득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 B씨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습니다. 기록에는 경혈침술, 부항술, 침전기자극술 등 다양한 치료가 시행된 것처럼 기재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총 172만원의 부정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행위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씨를 약식기소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으로 2개월간 면허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한의사의 항변, "한 명의 환자, 소액, 억울하다" A씨는 처분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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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불송치 사례 10억 원 대여가 리베이트?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약사, 제약회사 관계자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이번 사건도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졌습니다. 제약사 측에서 의사에게 거액을 대여금 형식으로 제공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아니면 위법한 리베이트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 장 씨와 김 씨는 의사 정 씨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인 최 씨에게 10억 원의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대여금'이라는 계약을 맺고 송금이 이루어졌지만, 수사기관은 이 거래가 사실상 의약품 채택과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여러 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액, 이자율, 채무자와 보증인의 지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예컨대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6.7%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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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한의사 불송치 결정 승소사례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한의사 의뢰인이 결국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성범죄 의혹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를 가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추나요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 되었지만 철저한 증거와 변호 전략을 통해 결국 억울함이 풀린 경우였죠. 사건 개요 피의자는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하던 중 엉덩이를 누르고 다리를 붙잡아 벌렸다가 오므리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접촉이 동의 없는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치료 목적에서 이뤄진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진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접촉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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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 거부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앞둔 40대 여성 A씨가 수술 직전에 CCTV 촬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수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미 2년 전부터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흔히 '권대희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죠. 그런데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수술 직전 CCTV 요구, 병원은 왜 거절했나 A씨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촬영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담당 의사는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CCTV 촬영을 준비하려면 수술장면촬영요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고, 마취통증의학과·수술실 간호팀이 사전에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촬영은 단순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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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할인이벤트 환자유인행위 허위과장광고 인천 불송치 성공사례

치과나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민하게 되죠. 임플란트와 같은 고가 치료의 경우 특히 할인 이벤트나 광고를 통해 환자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광고가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와 배너 광고가 문제 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불송치 사례로 결론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꼭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실제로 저희 BHSN의료행정법률센터의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한 치과가 임플란트 시술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이벤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은 "임플란트를 4개 이상 하면 개당 OO만 원"이라는 할인 문구를 내세웠고, 여기에 더해 예약 환자에게는 무료 상담과 파노라마 촬영 혜택도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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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환자대변인제도 공론화로 가는 의료개혁의 길

우리 사회에서 의료사고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억울함이 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진료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런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주요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대변인제도의 빠른 안착 먼저 환자 권리 강화를 위한 환자대변인제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50건 이상이 배정되면서 제도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대변인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종종 환자와 의료진의 언어가 맞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하고, 의료진에게는 오해 없는 설명을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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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이벤트 블로그 후기 포인트 적립 환자 유인행위 대구 불송치 성공사례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고민하시죠.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대부분의 진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할인 이벤트나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 방식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비급여 할인 이벤트와 블로그 후기, 포인트 적립 제도가 문제 되었던 사건이 어떻게 불송치 사례로 결론 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사건은 한 성형외과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알리면서 내원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 글들이 병원의 홍보로 오해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고인은 이러한 활동이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피의자인 병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병원 홍보는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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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할인이벤트 비급여 진료비 할인 환자유인행위 불송치 성공사례

최근 의료기관 홍보 방식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자주 문제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병원이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BHSN의료행정법률센터는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과 축적된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증거 정리까지 전략을 촘촘히 설계했죠. 광고 문구의 사실 적합성, 비급여·급여 항목의 구분, 환자 유인행위 성립 요건을 단계별로 분해해 제시한 결과, 이번 사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그리고 실제 적용된 법리와 방어 전략을 살펴보며 불송치까지 이어지게 한 결정적 포인트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사건은 한 치과에서 시작됐습니다. 치과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홈페이지에 "선착순 10명, 수험생 대상, 장치비(비급여 항목) 50~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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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인스타 유튜브 게시물 의료광고, 미심의 광고물에 해당될까? 부산 불송치 성공사례

최근 의료기관 홍보 방식이 SNS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의료광고 심의 제도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게시된 콘텐츠가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BHSN의료행정법률센터는 이 사안에서 광고의 성격, 법리적 기준, 판례 적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사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관련 법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피의자는 한 의원과 계약 관계에 있던 홍보 담당자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의료 관련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문제 된 부분은 유튜브 영상의 '더 알아보기'란에 병원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를 함께 기재한 것이었죠. 고발인은 이러한 행위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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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당근마켓 의료광고문구 최초 유일 의료법 위반일까? 불송치 사례로 본 기준

최근 의료기관 홍보가 SNS, 지역 커뮤니티까지 확대되면서 의료광고 규제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진행한 당근마켓·인스타그램 홍보가 미심의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의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BHSN의료행정법률센터는 법률 조문과 판례, 행정해석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사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뿐 아니라 관련 법리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피의자는 치과 홍보 과정에서 당근마켓과 인스타그램에 "최초도입, OO구 유일"과 같은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고발인은 이를 문제 삼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의료광고이고,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광고"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광고가 당시 심의 대상이었는지, 또 광고 문구가 허위였는지 여부였죠. 관련 법률의 규정 의료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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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특별단속, 첫 기소 사례와 의사 대응전략

정부가 의료계 리베이트를 3대 부패 비리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을 예고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대학병원 의사와 제약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전개와 함께 의사가 취해야 할 대응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기소 사례 – 단순 회식비도 리베이트로 본다 서울북부지검은 중견 제약사 세 곳과 소속 직원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들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와 향응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약사에는 수백만 원대 벌금이 내려졌고,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100~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금품의 액수보다는 제공 목적과 반복성을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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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의 불법투약, 성공사례로 보는 대표원장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 직면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였는데요, 특히 쟁점은 페이닥터가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그 책임을 대표원장이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 의료기관 운영에서는 대표원장이 모든 직원의 진료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죠. 하지만 법률상 양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는 "대표원장의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혐의 - 페이닥터가 환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부분. 두 번째 혐의 - 투약 후 진료기록부에 품명·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 세 번째 혐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성명 기재 오류와 지연 보고. 대표원장은 직접 투약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판결문 인용과 결정의 요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OOO에 대한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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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입원을 보험금편취라고 주장한 보험사의 사기죄고소 안과원장 무혐의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한 안과 의원 원장이 보험회사의 고소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사안인데요, 고소인(보험회사)은 환자들의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 처리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자들이 장시간 병상에 누워 있지도 않았는데 진료내역서에 입원 기록을 허위로 남겼다는 것이죠. 고소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백내장 수술은 회복까지 2시간 정도면 충분하므로 입원이 필요 없다. · 환자들이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입원 수속을 밟았다. · 의원이 실제로 입원실을 운영했는지 의심된다. 따라서 진료내역서의 '입원' 기록은 허위이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고소인의 논리였습니다. 사기죄의 법적 구성요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처분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을 해야 하며, 재산상 손해 발생 실제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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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입원 허위환자 왜 문제가 되는가

요양병원은 원래 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회복기에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일정 기간 입원해 의료적 도움과 간호·간병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것이 본래 취지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보호자들이 장기간 환자를 돌보기 어렵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힘든 경우, 요양병원을 사실상 간병 시설 대체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요양급여 기준에 명확히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유지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행정 문제로만 보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실질적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환자가 많다고 판단되면 부당청구로 분류되어 환수처분과 행정처분,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게, 환수와 업무정지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된 요양병원은 가장 먼저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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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후 행정소송, 현실적인 회복 가능성은?

의사면허 취소,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의사에게 면허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 공부와 수련을 거쳐 어렵게 딴 면허가 취소된다면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을 넘어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가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과연 행정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의 법적 근거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역시 복지부 장관이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주된 근거는 의료법 제8조 및 제66조 등인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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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회복 재교부와 행정소송 두 가지 길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과 재교부 절차를 통해 새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취소 사유가 적법한지, 비례 원칙에 맞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이 원고(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취소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면허가 끊기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의료인으로서의 경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교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진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행정소송은 전문적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 연루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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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CSO 효율 뒤에 숨은 불법리베이트 법적 리스크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는 바로 CSO(의약품영업대행전문업체)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사원을 직접 고용해 의료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크게 늘면서 CSO를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영이라는 장점 때문에 중소 제약사뿐 아니라 매출 확대를 원하는 대형 제약사들까지 특정 제품군에 CSO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 문제입니다. CSO는 수수료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면 형사·행정·세무 전방위 리스크가 제약사에 귀속됩니다. 판례와 규제 방향도 점점 제약사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죠. 형사 리스크, 방조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형사 영역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제약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과다한 수수료가 사실상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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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의 대여 사무장 병원 적발 시 행정 형사처벌

명의 대여와 사무장 병원의 개념 의료기관 명의 대여란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개설자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죠. 의료법은 의료인 본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적용되어 단순한 명의 대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까지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의료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특히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요양기관 지정 취소, 면허 자격정지,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이 따르죠. 문제는 이 환수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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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응 전략 준비와 대처가 환수액을 결정합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라면 '현지조사'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시하는 이 조사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조사의 의미, 유형,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지조사의 의미와 목적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요양급여 지급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목적은, 요양급여 적정성 확인 부당청구(허위·과다 청구 등)를 찾아내는 것 공공재정 보호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막는 것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심한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허위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제64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현지조사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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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소명서 작성요령 설득력 있는 대응이 환수액을 줄인다

현지조사의 의미와 소명서의 위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의 오류나 부당청구 의심 사안 때문이죠. 현지조사 자체는 행정청의 권한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수억 원대의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심지어는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이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소명서 제출입니다. 현지조사 후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의견 제출 기한이 정해지는데, 이때 작성하는 소명서의 내용에 따라 환수액 규모,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소명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생존을 좌우하는 '1차 방패'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명서 작성의 기본 틀 소명서에는 단순한 변명이나 억울함만 담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청은 법령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서 역시 법적 언어와 객관적 자료로 무장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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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받는 실무 전략

업무정지 처분의 의미와 파급력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진료를 전면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상상 이상이죠. 병상 가동률이 높고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병원일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게다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처분은 대부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지조사 결과 위반 사항, 의료인력 기준 미준수, 시설기준 위반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적용 범위 과징금 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호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업무정지를 그대로 실행할 경우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고, 특히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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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전략,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법

과징금 산정의 기본 구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과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해당 요양기관이 위반 행위와 관련해 얻은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개월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하고, 위반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곱해져 과징금 액수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한 의원에서 동일 증상에 대한 반복청구를 2개월간 잘못 청구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단순 환수 처분 외에 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최근 3개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과징금도 커지기 때문에 소규모 의원보다 종합병원에서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과징금은 산식대로 단순 계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경 사유를 얼마나 잘 주장하느냐가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감경 사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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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현지조사, 피할 수 없는 절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현지조사 통지서'를 받아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실수나 기준 미숙지에서 비롯된 청구 문제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죠. 이때 일부 원장님들은 "아예 조사를 거부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거부 시 법적 근거와 처분 현지조사는 단순 행정 권고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입니다. 의료기관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의료급여법 제28조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1년 이내 범위의 업무정지 처분 ·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거부 자체가 독립적인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원래 조사받을 청구 문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 현지조사와 심평원·공단 조사 차이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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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행정처분 소명부터 소송까지 대응전략

고령화 사회와 요양병원의 현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지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요양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행정처분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비윤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행정 인력의 미흡으로도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라 여겼던 일이 자격정지, 업무정지, 수억 원대 환수처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실제 적발되는 위반 사례들 대표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약품 증량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투석 과정에서 실제로는 1리터를 사용했는데 3리터를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환수와 업무정지, 나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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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구제사례 어떻게 대응했길래?

면허정지, 생각보다 가까운 문제 의사들에게 면허정지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의료광고 위반, 환자 유인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 심지어는 의료 외적인 형사사건까지 면허정지 사유가 다양하죠. 문제는 한 번 면허정지가 내려지면 진료는 물론 병원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환자와의 신뢰에도 금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구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으로 면허정지를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2개월 → 경고로 감경 피부과 원장 A씨는 블로그에 환자 후기성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블로그 운영을 광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 창구였다는 점이었죠. A씨는 행정심판에서 "후기 작성자가 환자 본인이며 대가성도 없었다"는 점, "과거 위반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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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비할까?

현지조사가 왜 두려운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그야말로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에 집중하다 보면 급여 기준이나 고시를 잘 모르거나 착오로 인해 부당청구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착오청구'도 그 대표적인 예죠. 문제는 한 번 현지조사에 선정되면 단순 행정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자격정지 등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조사의 성격과 다른 조사들과의 차이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행정조사입니다. 심사평가원 방문심사 청구된 비용에 대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행 건보공단 방문확인 민원·신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따라 진행 이 두 절차를 통해 부당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이어집니다. 즉, 실질적인 처분 권한은 복지부 현지조사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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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다발생 부당청구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점검 포인트

현지조사, 왜 두려운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현지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와는 달리, 행정기관의 조사라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번 조사 대상에 오르면 수개월치, 많게는 수년치 진료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보게 되고, 단순 실수로 인한 산정기준 위반도 부당청구로 인정되어 환수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당청구"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병원 운영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죠. 부당청구 다발생 사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형은 착오 청구입니다.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이 아님에도 규정이나 고시를 잘못 이해하거나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진찰료 산정 위반 의원급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약만 받아가거나 대리처방을 받을 경우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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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단속 이후 처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리베이트 단속 환경,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예전에는 의사 리베이트가 업계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학회 참가비를 대신 내준다든지, 병원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일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연계해 전방위 단속이 이루어지고,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와 포상금 제도가 적극 운영되면서 '걸리면 끝'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 수사선상에 오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뒤따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라고 믿고 방심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의 법적 정의와 범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리베이트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은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편익까지 포함하죠. 예를 들어 해외 학회나 연수 경비 대납, 고가 의료기기 무상 제공, 가족 명의 생활비 지원, 고급 접대, 심지어 병원 홍보비 지원도 해당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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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추징액 폭탄 피하는 5가지 감경 전략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성실하게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규정이나 직원의 실수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당청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당청구로 적발되면 막대한 추징액과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어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와 전략을 활용하면 추징액을 상당 부분 감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추징액 폭탄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5가지 감경 전략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차 대응은 '자진신고'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감경 전략은 부당청구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공단이나 심평원이 인지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는 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법적 혜택뿐만 아니라 기관의 신뢰도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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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재료비와 조제비 중복 산정하면 환수처분 받습니다

한약도 급여 항목이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한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행위가 급여 항목으로 청구될 때입니다. 급여 청구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해야 하며 한약 조제 시 약재비와 조제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심평원은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환수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재는 쓴 만큼 썼고, 조제도 했으니 당연히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무자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청구 방식이 틀리면 실제 약을 썼다 하더라도 전액 환수됩니다. 재료비와 조제비,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약재료비 한약을 만들기 위한 약재 자체의 원가 조제료(조제비) 약재를 혼합, 탕전, 포장하는 인건비·장비 사용 등에 해당하는 기술료 두 항목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급여 항목 청구 시에는 둘 다 청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평원은 '해당 치료행위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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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반복되면 형사처벌 사안

부담금 면제, 친절이 아니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돈 안 받았을 뿐인데, 왜 수사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수급 환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특히 2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15%, 입원 10% 수준의 본인부담이 부과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를 '면제'하거나 '일괄 후불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급여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이나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는 이를 단순 행정오류가 아니라 부당청구 또는 사기죄의 고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건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급여비를 청구했느냐'입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전체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이므로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에는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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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은 급여 온열치료는 비급여? 병행 시 부당청구

한의원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급여, 비급여 병행청구 문제 "환자 상태 따라 같이 했을 뿐인데, 왜 환수인가요?" 침술은 대표적인 건강보험 급여 항목입니다. 반면, 온열요법(예: 적외선 조사기, IR, 핫팩 등)은 보통 비급여로 처리되죠. 하지만 현장에서 침 시술 직후에 온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이를 단순히 '치료 보조행위'로 보고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면 심평원은 "중복 청구", "비급여 오인 청구", "환자 선택권 미고지" 등의 이유로 환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의원에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한 번에 수천 건 단위의 청구 내역이 부당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소명 없이 그대로 넘어가긴 어렵죠. 왜 문제가 되는가? 기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침술은 행위료에 기본적인 시술 여건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환자의 증상을 고려해 온열요법을 별도로 시행했더라도, 다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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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일 불일치 문제와 허위입원 판단 기준

"실제 퇴원은 했는데 청구엔 하루 더 들어갔어요"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퇴원일 관련 청구 착오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3월 15일 퇴원했는데 청구는 3월 16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순 착오였고, 급여비 하루분만 추가된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심평원이나 공단은 다르게 봅니다. 하루라도 실제 퇴원일과 다르게 청구했다면 '허위입원 청구', '입원일수 과다 산정'으로 판단되며, 반복되면 전산 상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청구 구조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원일 문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나? 건강보험 급여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입원 기간이 하루 늘어나면 의료기관은 하루치 입원료, 치료비, 식대 등을 모두 더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원일보다 청구일이 하루만 늘어나도 과다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환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대부분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되어 있어, 하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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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징후 측정 반복 청구는 왜 환수되는가

의사 지시 없는 루틴 측정, 2025년 실무상 청구 기준 정리 "매일 혈압·체온 측정했는데 왜 부당청구죠?"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의 활력징후(Vital Sign) 측정은 필수적인 기본 간호행위입니다. 환자의 생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죠.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매일 하루 2~3회 혈압·체온·호흡·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활력징후 측정이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으면서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이때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청구를 과잉 또는 허위 청구로 판단하고 환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력징후 청구는 '기록'과 '의사 지시'가 필수입니다 활력징후는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처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히 관행적으로 또는 루틴 점검을 위해 측정한 경우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청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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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치료 시 AA222 코드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진찰 없이 반복치료 청구하면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연결됩니다 "환자에게 물리치료만 반복 시행했을 뿐인데..." 의료기관에서는 매일 또는 격일로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나 주사, 광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진 시 처방이 내려지고 이후 반복치료가 진행되는 구조가 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번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만 시행한 경우 진찰료를 그대로 청구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AA222 코드, 흔히 '반복처방 진찰료 코드'로 불리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코드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일반 진찰료 코드(AA254 등)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AA222 코드란? 진찰 없이 반복 치료 시 청구하는 진찰료 AA222는 말 그대로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내원해 의사의 기존 처방대로 반복적 처치를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진찰료 코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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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사가 연루되는 네 가지 케이스

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는 말,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통된 구조가 반복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도한 사기가 아니었어도 법적으로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재 개원가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실수하거나 무감각하게 넘겼다가 형사 책임, 면허 정지, 요양기관 취소까지 이어진 대표적 케이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입원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한 입원 권유 대부분 병실이 비어 있고, 환자는 입원에 부담이 없다며 요청합니다. 이때 의사가 진단서에 "입원 필요"라고 기재하고 입원 처리하면 보험 청구 자체는 절차상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환자의 상태입니다. 입원이 실제로 불필요했던 사정을 의사가 알고도 입원 권유를 했다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나이롱 환자나 외래로 충분한 경증환자를 수일~수주 간 입원시키고, 외박, 외출을 반복 허용하면서도 요양급여를 계속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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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어디까지가 금지이고 어디부터가 안전한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실무 해설과 병원 내부 가이드 의료현장에서 할인, 쿠폰, 교통편 제공, 금품 같은 마케팅 장치가 진료와 만나면 곧바로 법적 이슈로 비화합니다. 핵심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사주하거나 또는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 금품·교통편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죠. 오늘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금지유형, 예외, 경계선을 임상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 취지 환자 진료 선택에 금전, 편익이 개입되면 의료시장의 질서와 환자 안전이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수범자(대상) 의료인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가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직원, 대행업체, 심지어 병원과 무관한 제3자라도 유인행위를 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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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환자유인행위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환자유인행위'라는 말을 들으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죠.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마케팅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의 영역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법을 어겼다가 큰 낭패를 볼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환자유인행위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위험한지를 법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짚어 드리려 합니다. 환자유인행위, 왜 금지되는 걸까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유인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런 규정을 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죠.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금전적인 이익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한다면 환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마치 뇌물처럼 금품에 현혹되어 특정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의료의 본질인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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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누락, 실수 하나로 환수처분 위험

단순 착오도 "부당청구"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청구 누락이나 부적절한 면제 처리가 있었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청은 해당 건 전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류가 의도된 부정청구가 아니더라도 행정처에서는 '법령에 맞지 않는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종과 2종 환자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환자 구분 착오만으로도 과다청구 혹은 누락청구가 발생할 수 있죠.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어떤 차이가 있나? 구분 본인부담금 대상자 1종 외래: 1,000~2,000원 / 입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환자 2종 외래: 15% / 입원: 10% 차상위계층 등 예를 들어, 의료급여 2종 환자를 1종으로 잘못 등록해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환자가 부담했어야 할 금액만큼을 공단이 과다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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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환수처분 소송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행정처분은 막을 수 없다고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환수처분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공단에서 한 처분이니까 그냥 따라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수처분도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수처분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3단계의 대응 수단을 소개 드리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수처분, 대응의 첫 단추는 '심사청구'입니다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통지받았다면 먼저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1차 불복 절차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단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죠. 다만, 단순 계산 오류, 현지조사 당시 착오, 사실확인서 누락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일부 금액 감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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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현지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현지조사,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닙니다 많은 요양병원장, 시설장님들이 '공단에서 나와 몇 가지 문서만 보고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란 사실상 제재처분 전 단계 조사 절차로, 강도 높은 조사 및 진술 확보가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조사 시 수집된 자료와 진술은 곧장 환수처분, 업무정지, 형사고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유형별로 다른 '기준'과 '리스크',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조사 초점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은 각각 진료행태, 인력 구성, 급여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실무상 위험합니다. 기관 성격에 맞게 선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요양병원 - 장기입원 구조, 급식·처치 중심 조사 요양병원은 입·퇴원 관리, 급식 기록, 장기 처치 및 인력 배치 기준이 주된 조사 항목입니다. 입원 일수 및 반복 입원 청구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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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보건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민원 현지조사 이의신청 대응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병원에 갑자기 날아든 공문 한 장. '보건소로부터 행정조사 예정', '청문 통지',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부과' 이런 문구가 적힌 문서를 받아보신 원장님이라면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문을 받은 이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업무정지 여부는 물론 의사의 명예와 병원 평판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병원,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건소 민원 및 행정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절차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통지, 무조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보건소의 대부분 행정처분은 환자나 보호자의 민원 접수에서 시작됩니다. 간호사 응대, 대기 시간, 진료 태도, 진료비 청구 문제, 감염관리, 직원 복장까지...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위생감시팀이 행정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공문이 팩스로 오거나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설명을 요청받습니다. 이때 "그냥 적당히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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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증상 반복 치료 어디서부터 과다청구로 보나?

진료의 연속성과 '의학적 타당성'이 핵심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에서 동일한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그 '반복'자체가 과다청구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반복 청구 그 자체가 아니라 의료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것이냐는 점입니다. 즉, 동일한 증상, 동일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변화나 치료 필요성이 존재했다면 반복 청구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진료기록이 그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과다청구'로 판단되는가? 1. 증상 변화나 병력 변화 없이 동일 진료 반복 동일한 고혈압 환자에게 매회 동일 약 처방을 하면서도 매번 초진료를 청구하거나, 환자 상태가 개선되었음에도 같은 처치를 계속 시행한 경우 → 기록상 증상 변화가 없어 의학적 판단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면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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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제도화와 의사 대리수술 의료현장의 실무조치

PA 간호사,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대학병원·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일정 부분 분담하는 실무는 이미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이 반복되어 왔죠. 그러나 최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PA 간호사 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부터 시범 도입이 시작되는 중이며, 그동안 '그림자 간호'로 불렸던 모호한 지위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PA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인력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할 수 있고, 병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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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사 제공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일까?

최근 요양병원에서 자율배식, 즉 뷔페식 형태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건강보험 급여가 환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두고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가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식사 방식을 택했을 뿐인데 수천만 원씩 환수 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율배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수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요양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단지 '뷔페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요양병원에서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것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은 "의사 처방 없이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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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물리치료, 왜 환수 대상이 되는가?

심평원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물리치료는 입원환자, 외래환자를 막론하고 병원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항목이죠. 그러나 반복청구가 누적되면 환수처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심평원은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반복청구를 지적합니다. 첫째, 동일 부위에 동일한 치료를 장기간 반복한 경우, 즉 임상적으로 특별한 변화나 중재 없이 지속적으로 청구된 경우입니다. 둘째, 환자의 상태 변화가 없거나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반복적으로 청구된 경우. 이는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치료기록과 청구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한 번 시행한 치료를 이중청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죠. 심평원이 주목하는 반복청구의 유형 반복청구가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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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의료기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현지조사 진술서 작성 가이드

진술서 한 장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사 과정에서는 서면 진술 확보가 함께 이뤄지며, 이때 작성된 진술서 내용이 향후 환수처분, 업무정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진술서 한 장이 모든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조사관의 요청에 당황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지조사에서 진술서는 왜 중요한가? 진술서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측 입장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조사기관은 이후의 환수처분 또는 소송 과정에서 '귀 기관이 스스로 이렇게 진술했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죠. 즉, 한 번 제출된 진술서는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고, 입증 책임은 온전히 병원 측에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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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점유율,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병상만 꽉 차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병상 점유율은 단순한 운영 지표가 아닙니다.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죠. 특히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환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기준인 만큼, 실무자는 반드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병상 점유율, 이렇게 산정됩니다 병상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병상 점유율(%) = (실 입원일수 ÷ 가용 병상일수) × 100 여기서, · 실 입원일수는 해당 기간 동안 환자가 실제 입원한 총일수이며, · 가용 병상일수는 (허가 병상 수 × 조사 대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병상 요양병원이 월 30일 기준으로 운영되었다면 가용 병상일수는 100 X 30 = 3,000일입니다. 이때 실 입원일수가 2,700일이었다면 병상 점유율은 (2,700 ÷ 3,000) X 100 = 9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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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당청구 사례들

진료를 성실히 해왔던 의료기관일수록 현지조사 통보를 받으면 적잖이 당황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부당한 뭔가를 했다는 의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현지조사의 다수는 '의도적인 거짓청구'라기보다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착오청구'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수개월 ~ 수년간의 청구내역이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형사처분으로도 비화될 수 있죠. 때문에 현지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례들이 자주 지적되는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의원급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은? 가장 많이 확인되는 사례는 바로 진찰료 산정 관련입니다. 의원급은 외래 중심 진료가 대부분이다 보니 진찰료 청구의 정확성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환자 대신 보호자가 내원한 경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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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와 실손보험 사기 의사가 몰라서 무너지는 법적 리스크

의료 현장에 터지는 보험사기 논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일까요? 진료와 치료의 영역에서 늘 접하는 '보험 청구', 이건 단순 행정 절차일까요? 아닙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면허정지, 과징금,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 행정제재까지 복합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이 법적 대응을 놓치면 순식간에 면허, 재산, 평판을 동시에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진료기록 위변조, 단순 착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하지 않은 치료를 했다고 기재 · 미용 목적 시술을 치료 목적처럼 적시 · 증상 과장 및 부풀리기 · 환자 요청에 따라 진단서·차트 내용을 임의 수정 이런 행위는 단순한 과잉 진료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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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와 취소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 중,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에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조항이라면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게 되죠. 오늘은 이처럼 의료인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구조, 대응 전략, 시효, 재교부 가능성까지 실무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허 정지는 대부분 재량 규정 의료법 제66조는 의사 면허를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도덕적인 진료 다른 의료기관 환자 빼오기 거짓 광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이 해당하죠. 하지만 이 모든 조항 앞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량 규정'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실제로 정지까지 할 사안인지 재검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허 정지의 시효도 반드시 따져야 의사 면허 정지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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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뷔페식 식사로 환수 처분 취소 가능합니다

요즘 요양병원들 사이에서는 뷔페식,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요양급여 환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이나 공단 현지조사를 받은 후 수천만 원의 식대가 '의사 처방 없이 제공된 식사'라는 이유로 환수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최근 한 법원 판결에서 '자율배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요양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요양병원이 2017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입원 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식대 2,54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공단은 의사 처방 없이 자율배식이 이뤄졌으므로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청구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별로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실 내 식사로 대응했다며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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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베이트 수수란 무엇이고 왜 문제될까?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사에게 정상적인 의료 행위 외에 금품, 식사, 여행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환자 치료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의료법, 보험급여 관련 법률 위반으로 분류되어 크게 문제가 됩니다. 리베이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보험 급여 정지, 의사 면허 자격정지, 병원 운영정지, 과징금까지 이어지게 되죠. 실무에서 "그냥 약간의 접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정지 사례를 보면 예컨대 A 의원이 제약사로부터 해외연수, 고가 의료기기를 뒷받침하는 금전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급여사무정지 3개월, 병원 운영정지 1개월, 과징금 수천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B 의사가 리베이트 제공에는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의료인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급여정지 2개월과 의료윤리 교육 의무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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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일괄산정과 반복 진료 부당청구로 지적되는 경우란?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지조사 사유 중 하나가 진찰료를 일괄적으로 산정하거나 과도한 반복 진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상 다수가 방문했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진찰료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공단은 이를 부당청구로 문제 삼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환수처분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병·의원 운영자라면 반드시 주의하고 대비해야 하죠. 진찰료 일괄 산정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매일 오전 9시에 동일한 의사와 동일한 증상, 진료내역으로 진찰료가 반복 청구된다면 어떻게 볼까요? 이런 행태는 실질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동일한 진료내용이었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진찰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행정당국은 이를 근거로 다중 내원 조작, 내원일수 과다 청구 등으로 규정하고 급여 환수를 요구합니다. 현지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 진료기록부가 부실한 경우 단순 "상태 이상 없음" 또는 "경과 관찰" 등의 일괄 기록만으로는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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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시술 설명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나 상담실장이 시술을 안내하거나 효과를 설명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 분야에서는 환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인력이 사전상담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설명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피부레이저 시술의 효과와 기대 결과를 설명한 일이 문제가 되어 보건소 수사통보, 병원장 기소, 의사 면허정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단순 안내였지만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유나 설명만 해도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는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행위를 단지 진단, 처방, 시술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의료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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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시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개원은 의사에게 두 번째 시작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진료에 집중해 온 많은 원장님들이 막상 개원을 준비하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낯설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분쟁이 터진 뒤에야 뒤늦게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임대료 인상 갈등, 원상복구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고정 투자(인테리어, 장비, 설비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대계약 하나가 수억 원 규모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병원 개원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료행정 법률전문가의 시선에서 개원 전 단계부터 꼭 점검해야 할 임대차 리스크와 사전 자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오해와 적용 흔히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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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마케팅이 의료광고법 위반이 되는 이유

"체험단 마케팅, 다들 하길래 시작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병·의원 마케팅 쪽에서 체험단 운영이 눈에 띄게 늘었죠. SNS에 후기 올리고 전후 사진 비교하고 “병원에서 해주셨는데 너무 만족했어요” 같은 게시물도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런 후기들, 병원 입장에선 자칫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효과가 있어 보여서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리스크는 나만 지게 되는 구조… 병원 마케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체험단처럼 병원 이미지나 시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은 체험단 마케팅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병원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점검해두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체험단 모집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체험단 마케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누구든 병원 홍보를 위해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체험단을 모집해서 후기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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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의료법 관련 정보가 많이 올라오죠. 특히 환자 유인행위나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이 꽤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벌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의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병원은 팔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이 끝나고 나서 시작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못하시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대응을 잘못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보통 체험단 리뷰나 광고 문구 문제, 환자 유인 같은 걸로 시작되죠. 경찰에 고발되면 이제 형사절차가 시작돼요.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갈 수 있고,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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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줬을 때 사무장병원 페이닥터 또한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막연히 행정처분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행정처분 이전에 형사처벌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처벌 유형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그리고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즉 면허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한 경우, 이건 가장 중한 의료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냥 벌금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고, 중대 범죄 취급이라는 거죠. 병원 간판은 의사 이름으로 걸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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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병원의 대비

오늘은 요즘 병원에서 정말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조사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현지조사'라고 부르죠. 이 조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금 환수, 심지어는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조사예요. 조사는 언제, 왜 나오는 걸까? 병원이 진료 후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구 내역을 들여다봤을 때 유독 눈에 띄게 '튀는'항목이 있다든지, 시술 빈도나 금액이 과하게 많다거나 하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청구가 튄다'라고 표현하죠. 또 내부 직원 제보나 경쟁 병원의 민원으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병원 수상하다", "청구가 이상하게 많다", "환자가 안 갔는데 진료 청구가 됐다"는 민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는 예고 없이 온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조사한다고 미리 연락 주지 않나요?" 정답은 아니요, 거의 대부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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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아닌 사람이 장비 운용 병원 업무정지 처분 당했을 때

병의원 행정처분 사안 중엔 '너무 억울한데 이미 지나버렸다'는 말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전도, 골밀도 등의 검사 장비를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세팅만 했을 뿐인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몰려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자격자의 검사 보조, 어디까지 허용되나?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해당 장비를 조작하거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들이 환자가 오면 미리 세팅을 해두고, 최종 작동은 의사가 하도록 대기하는 방식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팅 행위'자체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오인되면 무자격자의 단독검사로 간주돼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팅만 했는데... 무면허 검사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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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의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는 단순한 청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보험급여 제한 등 복합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 개설자나 운영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상적 마케팅 활동이나 거래 방식이 위법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 조항 리베이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의약품 제조업자, 도매상, 의사, 약사 등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금전, 물품, 편의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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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단순 홍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유

“요즘은 다 그렇게 홍보하던데요.” “저희는 환자에게 금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할인 이벤트였을 뿐인데요.” 최근 병·의원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환자 모집을 위한 사소한 리워드나 소개 보상 행위가 자칫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어 병원장과 마케팅 관계자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로 이어지지 않은 홍보 단계의 활동이라 해도 보건소나 공단에 의해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품위를 해치는 상업적 환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환자 본인뿐 아니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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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환수처분 업무정지 피하는 방법

“심사평가원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가요?” “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부당청구로 판단된 거죠?” “자료는 다 보냈는데, 계속 추가 제출 요구가 들어옵니다…” 최근 의료기관의 문의 중 가장 비중이 큰 주제는 바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이에 따른 환수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청구 실무를 실장이나 행정팀에서 전담하고 의료진은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를 가진 병원일수록 의도치 않은 청구 오류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단순한 행정 실수처럼 보이더라도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제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환수, 과징금, 심할 경우 업무정지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이 병원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당청구는 의도보다 형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대부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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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 유트로핀, 지노트로핀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은 불법인가요?

최근 몇 년간 비만 치료와 건강 관리가 일상적인 화두가 되면서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삭센다, 지노트로핀, 유트로핀처럼 집에서 혼자 주사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일반인부터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일상화된 자가주사제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및 약사법 위반 수사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내분비내과, 비만클리닉 등에서는 환자의 복약 편의를 고려해 자가주사제를 병원 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즉 ‘원내처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방식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치료 효과를 우선한 처방이었지만 현행 약사법 해석상 이는 ‘불법 조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사제는 예외다? 자가주사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해야 하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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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비만치료제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될 가능성

최근 병·의원 현장에서는 위고비, 삭센다, 몬주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과 관련한 ‘대리처방’이나 ‘진단명 조작’ 요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Wegovy)의 경우 같은 성분의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Ozempic)보다 가격이 높은 탓에 일부 환자들은 “당뇨 진단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비만 치료 목적임에도 보험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다르게 기재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자칫 의료법 위반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구, 환자 요청이라도 허용 안 되는 이유 의료법 제17조는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친구가 대신 받아간다고 해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사실 없이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진료기록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환자의 동의서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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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1인 1개소 위반으로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이유

“의사 한 명이 병원 두 개 운영하면 안 되나요?” “명의만 다르면 문제없다던데요?” 최근 병·의원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입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등 브랜드 확장과 프랜차이즈 운영이 활발한 진료과에서는 의료기관 이중개설이 실태조사 및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여겨졌던 구조가 자칫하면 의사면허 취소나 병원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이란 ‘의료기관 이중개설’이란 하나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병·의원을 동시에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인 1개소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의료인은 한 개의 병원만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 심지어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다르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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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태조사 통보 사무장병원 오해 피하려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전 마케팅도 맡지 않았고 인사도 제가 직접 해요. 자금도 다 제 통장에서 나갔고요. 근데… 실태조사 대상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병원 원장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개설 실태조사 통보서가 도착하면 대부분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건가…?’ 한 번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병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병원 폐쇄,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 정말 사무장병원 때문인가요? 그 중심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33조의3이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무장병원 금지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33조의3은 이 조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즉, 실태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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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법률센터 공식 블로그 오픈 안내

의료행정 소송과 자문, 이제 더 가까이에서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며 다양한 행정적 이슈로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행정법률전문 블로그를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의료행정소송과 관련된 핵심 정보, 의료법과 행정법의 교차지점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등 각종 기관 대상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해석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과 대응 포인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가 올라오나요? 의료행정처분 대응 시 참고할 수 있는 최신 의료행정 판례 소개 진료비 환수처분, 약가인하 통보 등 주요 사건 유형별 대응 가이드 심평원 실사 전 체크리스트, 보건소 통보 후 준비사항 병·의원에서 자주 묻는 의료행정법률 FAQ 실제 자문·소송 경험을 녹여낸 케이스 중심의 칼럼 연재 이제 법률정보도 의료기관 운영의 일상처럼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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