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 보험사기 판단하는 법의 기준
병원 문을 열면 의사는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 그중에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상 가동률, 인건비, 대출 상환, 환자들의 기대치가 얽히면서 의사는 늘 '진료와 경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죠. 문제는 그 균형이 조금만 무너지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입원 권유가 '의료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어느새 '보험사기 공범'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입원 권유, 정말 '사기'였을까 보험사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비슷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합니다. 검사 결과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로 누적이나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 입원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의사는 선의로 진단서를 씁니다. "안정을 위해 2주 입원 권장." 그런데 이 결정이 훗날 문제의 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