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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태조사 통보 사무장병원 오해 피하려면

 병원 실태조사 통보 사무장병원 오해 피하려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전 마케팅도 맡지 않았고 인사도 제가 직접 해요. 자금도 다 제 통장에서 나갔고요.

근데… 실태조사 대상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병원 원장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개설 실태조사 통보서가 도착하면 대부분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건가…?’

한 번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병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병원 폐쇄,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 정말 사무장병원 때문인가요? 그 중심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33조의3이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무장병원 금지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33조의3은 이 조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즉, 실태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