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비만 치료와 건강 관리가 일상적인 화두가 되면서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삭센다, 지노트로핀, 유트로핀처럼 집에서 혼자 주사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일반인부터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일상화된 자가주사제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및 약사법 위반 수사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내분비내과, 비만클리닉 등에서는 환자의 복약 편의를 고려해 자가주사제를 병원 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즉 ‘원내처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방식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치료 효과를 우선한 처방이었지만 현행 약사법 해석상 이는 ‘불법 조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사제는 예외다? 자가주사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해야 하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