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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의 의료광고 처벌될까?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울산 불송치 성공사례

 광고대행업체의 의료광고 처벌될까?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울산 불송치 성공사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홍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이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 광고대행업체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늘 따라붙는 의문이 있습니다.

"광고업체가 대신 올린 홍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치과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BHSN의 방어 전략으로 결국 불송치 사례로 종결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사건은 한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고업체 대표는 계약에 따라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 문구는 "임플란트 고민이라면? 국산정품 임플란트 49만원", "임플란트 필요한 개수는?"

처럼 단순하고 사실적인 안내 수준이었죠. 그러나 고발인은 문제를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