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행정처분 사안 중엔 '너무 억울한데 이미 지나버렸다'는 말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전도, 골밀도 등의 검사 장비를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세팅만 했을 뿐인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몰려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자격자의 검사 보조, 어디까지 허용되나?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해당 장비를 조작하거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들이 환자가 오면 미리 세팅을 해두고, 최종 작동은 의사가 하도록 대기하는 방식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팅 행위'자체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오인되면 무자격자의 단독검사로 간주돼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팅만 했는데...
무면허 검사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