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앞둔 40대 여성 A씨가 수술 직전에 CCTV 촬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수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미 2년 전부터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흔히 '권대희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죠. 그런데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수술 직전 CCTV 요구, 병원은 왜 거절했나 A씨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촬영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담당 의사는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CCTV 촬영을 준비하려면 수술장면촬영요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고, 마취통증의학과·수술실 간호팀이 사전에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촬영은 단순히 카...
원문 링크 :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