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BHSN에서 담당한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라는 무거운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설치·보조하는 업무를 해오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환자를 속여 수술비를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의사가 아닌 의뢰인이 직접 경추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C-PEN)을 집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둘째, 환자에게 수술 집도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비를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까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