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와 사무장 병원의 개념 의료기관 명의 대여란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개설자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죠.
의료법은 의료인 본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적용되어 단순한 명의 대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까지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의료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특히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요양기관 지정 취소, 면허 자격정지,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이 따르죠. 문제는 이 환수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원문 링크 : 의료기관 명의 대여 사무장 병원 적발 시 행정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