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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위변조 관련 형사책임과 실무 대응 전략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증거이자 환자 보호, 보험청구, 분쟁 예방의 핵심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의 작성 시점과 다르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소한 정정도 법률적으로는 '위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러한 진료기록 위변조가 실제로 어떤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자주 문제 되는 사례와 함께 병의원이 취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공무소에 제출하거나 보험사, 수사기관, 재판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문서를 허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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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대응 전략

최근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 부당청구, 진료기록 미보관, 무면허 의료행위, 설명의무 위반 등은 단순한 시정명령을 넘어 과징금까지 이어지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과징금 처분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해당 사실이 의료기관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와 주요 유형 과징금은 행정법상 제재금의 일종으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됩니다.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사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서 과징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갈음하거나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이 예고된 경우, 진료 연속성을 고려해 업무정지 대신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선택 부과하기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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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이란 ? “공탁서 정정(訂正)”이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 공탁자의 신청에 의해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착오를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 참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공탁선례1-68」(1979. 3. 8. 법정 제72호)]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874 판결) 공탁 당사자 표시의 정정[「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3조(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공탁선례 1-79」 2003. 8. 30. 공탁법인 3302-208)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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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 정정 인가결정의 효력[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판시사항】 가. 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 정정 인가결정의 효력 나.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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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기재례 포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미등기 건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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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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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7. 6. 30 자 85마754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공1987.9.15.(808),1375] 판시사항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들이 매수인이 지급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그 매도인중 1인의 소유지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것이지만 이를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등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물 회수사유인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들이 매수인이 지급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그 매도인중 1인의 소유지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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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1995. 7. 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공1995.9.1.(999),2934] 판시사항 [1]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1] 공탁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때”에 해당한다. [1] 공탁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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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등 스스 로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 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 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 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 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아직 정식으로 국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법안을 뿐임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101741_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 공탁법_1741 (1).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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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각종의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진료까지도 그 적응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있다. 의사가 “나는 보험 필요 없으니 비급여로 진료하고 알아서 진료비 받을게” 라고 선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법과 제도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늘 “삭감”, “환수”, “부당청구” 등의 말에 민감하다. 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5445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각종의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국... www.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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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잘못으로 생긴 일 어디까지 의료소송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소송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거나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 ‘이거 혹시 병원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 드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는데요.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의료과실로 인정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들 위주로 쟁점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중 장기 손상 – 흔하지만 판단은 까다로운 경우 복강경 수술 중에 담관이 잘렸거나, 척추 수술 도중 신경이 손상돼서 마비가 왔다는 식의 사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 수술이 원래 위험한 수술이었는지’, ‘의사가 평균적인 숙련도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되죠. 예를 들어 수술 전에도 충분히 위험성이 있었고, 그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했다면 의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무리한 조작이었거나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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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병원 운영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나 심평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지조사를 하겠다”, “요양급여 환수 대상이다” 같은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단순 지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폐업, 업무정지, 과태료,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실무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의료법 위반, 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말, 처음 들으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야만 성립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병원 운영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죠. · 진료기록부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 면허 외 의료행위 (무면허자 시술) · 불법 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 · 비급여 진료비 고지 미흡 · 의료광고 사전심의 없이 게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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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법률센터 법률상담문의 안내

의료행정소송, 의료기관을 위한 전문 대응이 필요할 때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의료기관은 다양한 행정적 리스크와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 보건소의 업무정지 처분, 진료비 환수 통보, 과징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결정은 의료기관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닌데요,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법률적 대응이 부족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료행정소송입니다. 의료법과 행정법에 정통한 전문 로펌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는 단순한 소송 대리가 아닌, 의료기관이 겪는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 단계부터 자문을 제공하며, 사전 소명자료 준비, 실사 대응 전략 수립, 행정청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의료기관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의료현장을 이해하는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의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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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연합뉴스 / 2020.08.21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허위 광고 모니터링 시작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169200003?input=1195m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 연합뉴스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윤종석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8-21 05: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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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직접 원인은 폭우... ‘제방 하자’ 인정 안돼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최고 200mm 이상 쏟아진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록적 강우로 입은 침수 피해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00여명이 울산시·울주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25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ecedent-Analysis-View?serial=163566 [판결]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판결]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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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처벌이 기존의 근로 관행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8154800004?input=1195m 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 연합뉴스 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고동욱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8-19 09: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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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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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2.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 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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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반환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방법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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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Q: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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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의료광고 - 의료 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최상급 표현

몇 년 전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서 급한 자문 요청이 들어왔다. 병원 홍보 문구에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문구가 의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변 경쟁 병원이 보건소에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병원은 정말로 그 지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 근거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 보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허용되지 않는 표현’ 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2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예비 처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며 의견을 구해 왔다. 칼럼게재 2020. 8. 4.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341 [오승준 변호사의 의료법 톡] 의료 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최상급 표현 - 이뉴스투데이 2002년도 까지만 해도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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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사정변경 해당 여부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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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의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란 ?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 공탁서 원본이나, 공탁통지서를 점유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공탁물 지급청구권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용어 정리 “지명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합니다(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 “채권에 대한 질권”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권을 점유하고 그 채권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질권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 설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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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탁

대공탁의 의의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및 「공탁규칙」 제31조). 대공탁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의 청구절차 대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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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소…" 최근 3년간 법원 공탁금 1665억 국고로 (공탁금찾는방법)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액수에 차이가 있어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당장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사건이 해결돼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해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 귀속을 확정하고, 이로부터 5년이 더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조치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024 "주인 없소…" 최근 3년간 법원 공탁금 1665억 국고로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올해에만 6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액수에 차이가 있어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당장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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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216 [단독][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박모씨를 상대로 "2003년 속아서 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2007년 검찰 수사 중 공탁금 수령으로 중단돼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으니 돈을 갚으라"며 낸 부당이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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