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물리치료는 입원환자, 외래환자를 막론하고 병원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항목이죠.
그러나 반복청구가 누적되면 환수처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심평원은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반복청구를 지적합니다.
첫째, 동일 부위에 동일한 치료를 장기간 반복한 경우, 즉 임상적으로 특별한 변화나 중재 없이 지속적으로 청구된 경우입니다. 둘째, 환자의 상태 변화가 없거나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반복적으로 청구된 경우.
이는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치료기록과 청구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한 번 시행한 치료를 이중청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죠. 심평원이 주목하는 반복청구의 유형 반복청구가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
원문 링크 : 반복된 물리치료, 왜 환수 대상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