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대학병원·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일정 부분 분담하는 실무는 이미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이 반복되어 왔죠.
그러나 최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PA 간호사 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부터 시범 도입이 시작되는 중이며, 그동안 '그림자 간호'로 불렸던 모호한 지위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PA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인력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할 수 있고, 병원의 진...
원문 링크 : PA 간호사 제도화와 의사 대리수술 의료현장의 실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