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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단순 홍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유

 환자유인행위 단순 홍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유

“요즘은 다 그렇게 홍보하던데요.” “저희는 환자에게 금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할인 이벤트였을 뿐인데요.”

최근 병·의원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환자 모집을 위한 사소한 리워드나 소개 보상 행위가 자칫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어 병원장과 마케팅 관계자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로 이어지지 않은 홍보 단계의 활동이라 해도 보건소나 공단에 의해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품위를 해치는 상업적 환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환자 본인뿐 아니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