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의원 등에서 “상근 물리치료사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 수백만~수천만 원이 환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현지조사에서는 상근 여부를 실제 근무형태·근로계약·출퇴근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요, 문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근”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직장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운용하지만 보험 수가,요양급여 심사 기준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상근 인력 기준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인력 기준 미달 기간의 수가 전액이 환수되고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병·의원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상근’ 물리치료사 인정기준과 실제 조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무하면 ‘상근’으로 인정되나요?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상근은 몇 시간”이라고 직접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심평원 해석·...
원문 링크 : 상근 물리치료사, 어디까지 ‘상근’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