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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현지조사 거부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현지조사, 피할 수 없는 절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현지조사 통지서'를 받아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실수나 기준 미숙지에서 비롯된 청구 문제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죠.

이때 일부 원장님들은 "아예 조사를 거부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거부 시 법적 근거와 처분 현지조사는 단순 행정 권고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입니다.

의료기관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의료급여법 제28조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1년 이내 범위의 업무정지 처분 ·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거부 자체가 독립적인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원래 조사받을 청구 문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 현지조사와 심평원·공단 조사 차이 많은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