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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의사 새로 병원을 개업했을 때 업무정지 승계 여부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사 새로 병원을 개업했을 때 업무정지 승계 여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기존 의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종종 시도되는 방법인데, 과연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의사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사 A씨는 2013년경부터 경기도에서 의사 B씨와 함께 M의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2016년 4월경 의원을 폐업했습니다.

이후 A는 2016년 7월에 인천에서 N의원을 단독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A씨가 M의원을 운영하던 시절 요양급여비 약 3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 후 새로 개설한 N의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새로 연 의원까지 끌어다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물적 처분의 성격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업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