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친절이 아니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돈 안 받았을 뿐인데, 왜 수사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수급 환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특히 2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15%, 입원 10% 수준의 본인부담이 부과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를 '면제'하거나 '일괄 후불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급여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이나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는 이를 단순 행정오류가 아니라 부당청구 또는 사기죄의 고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건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급여비를 청구했느냐'입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전체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이므로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에는 청구했...
원문 링크 :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반복되면 형사처벌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