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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허위 진료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을 때 단계별 가이드

 병원 의원 허위 진료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을 때 단계별 가이드

병원이나 의원이 허위 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보건소나 심평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소송 제기만으로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계 1.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집행정지 신청부터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는 순간, 그 효력은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소송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 반면 '집행정지는 당장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서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