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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점유율,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병상 점유율,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병상만 꽉 차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병상 점유율은 단순한 운영 지표가 아닙니다.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죠.

특히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환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기준인 만큼, 실무자는 반드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병상 점유율, 이렇게 산정됩니다 병상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병상 점유율(%) = (실 입원일수 ÷ 가용 병상일수) × 100 여기서, · 실 입원일수는 해당 기간 동안 환자가 실제 입원한 총일수이며, · 가용 병상일수는 (허가 병상 수 × 조사 대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병상 요양병원이 월 30일 기준으로 운영되었다면 가용 병상일수는 100 X 30 = 3,000일입니다.

이때 실 입원일수가 2,700일이었다면 병상 점유율은 (2,700 ÷ 3,000) X 100 = 9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