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실수였는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였는지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입원하지 않은 환자'와 172만원 부정이득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 B씨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습니다. 기록에는 경혈침술, 부항술, 침전기자극술 등 다양한 치료가 시행된 것처럼 기재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총 172만원의 부정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행위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씨를 약식기소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으로 2개월간 면허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한의사의 항변, "한 명의 환자, 소액, 억울하다" A씨는 처분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