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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 진료비 미납 환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정리

 요양병원 요양원 진료비 미납 환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정리

몇 달째 진료비를 안 내는데, 그냥 두면 시효가 지나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나 요양비를 미납한 채 연락이 끊기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진료비 미납은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채권이죠. 그리고 이 채권은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제1호, 의료인의 진료에 관한 채권)이 적용됩니다.

즉, 병원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히 미납이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진료비 미납 시 법적 청구 절차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청구권의 법적 성격 요양병원, 요양원과 환자(또는 보호자)는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므로 민법 제548조에 따라 병원은 진료비, 요양비, 식비, 간병비 등을 채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