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병원에 갑자기 날아든 공문 한 장. '보건소로부터 행정조사 예정', '청문 통지',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부과' 이런 문구가 적힌 문서를 받아보신 원장님이라면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문을 받은 이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업무정지 여부는 물론 의사의 명예와 병원 평판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병원,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건소 민원 및 행정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절차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통지, 무조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보건소의 대부분 행정처분은 환자나 보호자의 민원 접수에서 시작됩니다.
간호사 응대, 대기 시간, 진료 태도, 진료비 청구 문제, 감염관리, 직원 복장까지...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위생감시팀이 행정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공문이 팩스로 오거나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설명을 요청받습니다. 이때 "그냥 적당히 설명하면 되겠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