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 실무 해설과 병원 내부 가이드 의료현장에서 할인, 쿠폰, 교통편 제공, 금품 같은 마케팅 장치가 진료와 만나면 곧바로 법적 이슈로 비화합니다. 핵심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사주하거나 또는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 금품·교통편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죠. 오늘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금지유형, 예외, 경계선을 임상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 취지 환자 진료 선택에 금전, 편익이 개입되면 의료시장의 질서와 환자 안전이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수범자(대상) 의료인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가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직원, 대행업체, 심지어 병원과 무관한 제3자라도 유인행위를 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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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환자유인행위, 어디까지가 금지이고 어디부터가 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