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는 말,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통된 구조가 반복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도한 사기가 아니었어도 법적으로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재 개원가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실수하거나 무감각하게 넘겼다가 형사 책임, 면허 정지, 요양기관 취소까지 이어진 대표적 케이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입원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한 입원 권유 대부분 병실이 비어 있고, 환자는 입원에 부담이 없다며 요청합니다. 이때 의사가 진단서에 "입원 필요"라고 기재하고 입원 처리하면 보험 청구 자체는 절차상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환자의 상태입니다. 입원이 실제로 불필요했던 사정을 의사가 알고도 입원 권유를 했다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나이롱 환자나 외래로 충분한 경증환자를 수일~수주 간 입원시키고, 외박, 외출을 반복 허용하면서도 요양급여를 계속 청...
원문 링크 : 보험사기 의사가 연루되는 네 가지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