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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징후 측정 반복 청구는 왜 환수되는가

 활력징후 측정 반복 청구는 왜 환수되는가

의사 지시 없는 루틴 측정, 2025년 실무상 청구 기준 정리 "매일 혈압·체온 측정했는데 왜 부당청구죠?"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의 활력징후(Vital Sign) 측정은 필수적인 기본 간호행위입니다.

환자의 생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죠.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매일 하루 2~3회 혈압·체온·호흡·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활력징후 측정이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으면서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이때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청구를 과잉 또는 허위 청구로 판단하고 환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력징후 청구는 '기록'과 '의사 지시'가 필수입니다 활력징후는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처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히 관행적으로 또는 루틴 점검을 위해 측정한 경우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청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