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홍보 방식이 SNS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의료광고 심의 제도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게시된 콘텐츠가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BHSN의료행정법률센터는 이 사안에서 광고의 성격, 법리적 기준, 판례 적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사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관련 법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피의자는 한 의원과 계약 관계에 있던 홍보 담당자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의료 관련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문제 된 부분은 유튜브 영상의 '더 알아보기'란에 병원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를 함께 기재한 것이었죠. 고발인은 이러한 행위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