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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수술 부작용 설명의무 30분 만에 수술 동의서가 문제되는 경우

 의사의 수술 부작용 설명의무 30분 만에 수술 동의서가 문제되는 경우

병원은 우리 일상과 너무 가까운 곳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설명의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이 기준을 강화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헌법이 보장한 권리 수술은 결국 의사가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듣고 스스로 동의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죠.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야만 수술이 합법이 됩니다. 헌법 제10조는 바로 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의 목적과 위험성,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을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