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치과 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환자는 분명 봉직의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기억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의원 개설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죠. 문제는 전자차트와 전자서명 시스템 그리고 법리적 해석이 얽히면서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발단, 진료기록 명의 논란 2024년 5월, 한 환자가 교정 상담과 충치 진료를 위해 치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대면 진료한 사람은 봉직의 두 명이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개설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두고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자의 명의로 기록된 허위 작성"이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각자 자신의 전자의무기록(ID)로 작성이 가능했으며, 전자서명 과정에서 개설자가 최종 승인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진료한 의사는 봉직의였다는 점이 쟁점이 된 것이죠. 보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