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나 상담실장이 시술을 안내하거나 효과를 설명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 분야에서는 환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인력이 사전상담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설명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피부레이저 시술의 효과와 기대 결과를 설명한 일이 문제가 되어 보건소 수사통보, 병원장 기소, 의사 면허정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단순 안내였지만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유나 설명만 해도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는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행위를 단지 진단, 처방, 시술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의료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