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가 운영하던 의원에서 마약류 취급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분명 법 위반이 있다고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마약류 취급 보고 지연 의사는 피부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미다졸람·케타민·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이 약품을 구입하거나 투약하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프로포폴은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 미다졸람과 케타민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지만 이 의사는 수십 건에 걸쳐 보고를 지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구입한 미다졸람을 무려 2024년 6월에야 보고했고, 환자에게 투약한 내역도 수개월 뒤에서야 등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마약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