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에서 자율배식, 즉 뷔페식 형태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건강보험 급여가 환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두고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가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식사 방식을 택했을 뿐인데 수천만 원씩 환수 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율배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수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요양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단지 '뷔페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요양병원에서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것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은 "의사 처방 없이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
원문 링크 : 입원환자 식사 제공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