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원 운영권 이전, 계약보다 무서운 행정절차 이야기 시설은 넘겼는데 처벌을 받았다고요? 며칠 전 상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요, 갑자기 시청에서 행정조사 통보가 왔어요. 저는 이미 시설을 비워줬는데, 왜 저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거죠?"
이분은 요양원 운영을 정리하려다 "계약서만 잘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개인 간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인계 계획서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시설을 넘긴 거죠. 결국 이 건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정취소와 형사고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은 몰랐다고 넘어가지 않는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단순한 개인사업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허가'하거나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를 생략하면 계약의 효력이 멈춥니다.
즉, '사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라는 거죠. 의료법 제33조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