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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활용 연락이 의료법 위반? 부산 불송치 결정 승소사례

 환자 개인정보 활용 연락이 의료법 위반? 부산 불송치 결정 승소사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개원이나 이전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알림을 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바로 이러한 사안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고소인의 주장 이 사건은 한 병원의 공동 운영자였던 의사들이 개원을 준비하면서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탐지해 환자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환자 명부 자체가 병원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활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고소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첫째, 환자 연락처 확보 과정이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전자의무기록 탐지'에 해당하는지, 둘째, 환자 명단이나 연락처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