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의료사고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억울함이 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진료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런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주요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대변인제도의 빠른 안착 먼저 환자 권리 강화를 위한 환자대변인제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50건 이상이 배정되면서 제도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대변인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종종 환자와 의료진의 언어가 맞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하고, 의료진에게는 오해 없는 설명을 들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