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원은 했는데 청구엔 하루 더 들어갔어요"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퇴원일 관련 청구 착오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3월 15일 퇴원했는데 청구는 3월 16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순 착오였고, 급여비 하루분만 추가된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심평원이나 공단은 다르게 봅니다. 하루라도 실제 퇴원일과 다르게 청구했다면 '허위입원 청구', '입원일수 과다 산정'으로 판단되며, 반복되면 전산 상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청구 구조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원일 문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나? 건강보험 급여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입원 기간이 하루 늘어나면 의료기관은 하루치 입원료, 치료비, 식대 등을 모두 더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원일보다 청구일이 하루만 늘어나도 과다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환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대부분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되어 있어, 하루 단...
원문 링크 : 요양병원 퇴원일 불일치 문제와 허위입원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