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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입원을 보험금편취라고 주장한 보험사의 사기죄고소 안과원장 무혐의 성공사례

 백내장수술입원을 보험금편취라고 주장한 보험사의 사기죄고소 안과원장 무혐의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한 안과 의원 원장이 보험회사의 고소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사안인데요, 고소인(보험회사)은 환자들의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 처리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자들이 장시간 병상에 누워 있지도 않았는데 진료내역서에 입원 기록을 허위로 남겼다는 것이죠.

고소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백내장 수술은 회복까지 2시간 정도면 충분하므로 입원이 필요 없다. · 환자들이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입원 수속을 밟았다. · 의원이 실제로 입원실을 운영했는지 의심된다. 따라서 진료내역서의 '입원' 기록은 허위이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고소인의 논리였습니다.

사기죄의 법적 구성요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처분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을 해야 하며, 재산상 손해 발생 실제 재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