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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누락, 실수 하나로 환수처분 위험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누락, 실수 하나로 환수처분 위험

단순 착오도 "부당청구"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청구 누락이나 부적절한 면제 처리가 있었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청은 해당 건 전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류가 의도된 부정청구가 아니더라도 행정처에서는 '법령에 맞지 않는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종과 2종 환자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환자 구분 착오만으로도 과다청구 혹은 누락청구가 발생할 수 있죠.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어떤 차이가 있나?

구분 본인부담금 대상자 1종 외래: 1,000~2,000원 / 입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환자 2종 외래: 15% / 입원: 10% 차상위계층 등 예를 들어, 의료급여 2종 환자를 1종으로 잘못 등록해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환자가 부담했어야 할 금액만큼을 공단이 과다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