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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1인 1개소 위반으로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이유

 의료기관 이중개설 1인 1개소 위반으로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이유

“의사 한 명이 병원 두 개 운영하면 안 되나요?” “명의만 다르면 문제없다던데요?”

최근 병·의원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입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등 브랜드 확장과 프랜차이즈 운영이 활발한 진료과에서는 의료기관 이중개설이 실태조사 및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여겨졌던 구조가 자칫하면 의사면허 취소나 병원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이란 ‘의료기관 이중개설’이란 하나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병·의원을 동시에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인 1개소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의료인은 한 개의 병원만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 심지어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다르면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