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험급여 지급 보류에 대한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을 무기한 중단하는 것은 헌법상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의료기관이 유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를 흔히 '사무장병원'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통보가 오면, 공단은 별도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