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을 열면 의사는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 그중에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상 가동률, 인건비, 대출 상환, 환자들의 기대치가 얽히면서 의사는 늘 '진료와 경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죠.
문제는 그 균형이 조금만 무너지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입원 권유가 '의료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어느새 '보험사기 공범'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입원 권유, 정말 '사기'였을까 보험사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비슷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합니다.
검사 결과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로 누적이나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 입원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의사는 선의로 진단서를 씁니다.
"안정을 위해 2주 입원 권장." 그런데 이 결정이 훗날 문제의 씨앗...
원문 링크 : 병원 의사 보험사기 판단하는 법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