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 현장에서는 위고비, 삭센다, 몬주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과 관련한 ‘대리처방’이나 ‘진단명 조작’ 요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Wegovy)의 경우 같은 성분의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Ozempic)보다 가격이 높은 탓에 일부 환자들은 “당뇨 진단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비만 치료 목적임에도 보험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다르게 기재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자칫 의료법 위반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구, 환자 요청이라도 허용 안 되는 이유 의료법 제17조는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친구가 대신 받아간다고 해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사실 없이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진료기록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환자의 동의서만으...
원문 링크 : 위고비 비만치료제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