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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뷔페식 식사로 환수 처분 취소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뷔페식 식사로 환수 처분 취소 가능합니다

요즘 요양병원들 사이에서는 뷔페식,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요양급여 환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이나 공단 현지조사를 받은 후 수천만 원의 식대가 '의사 처방 없이 제공된 식사'라는 이유로 환수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최근 한 법원 판결에서 '자율배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요양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요양병원이 2017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입원 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식대 2,54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공단은 의사 처방 없이 자율배식이 이뤄졌으므로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청구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별로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실 내 식사로 대응했다며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