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급여, 비급여 병행청구 문제 "환자 상태 따라 같이 했을 뿐인데, 왜 환수인가요?" 침술은 대표적인 건강보험 급여 항목입니다.
반면, 온열요법(예: 적외선 조사기, IR, 핫팩 등)은 보통 비급여로 처리되죠. 하지만 현장에서 침 시술 직후에 온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이를 단순히 '치료 보조행위'로 보고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면 심평원은 "중복 청구", "비급여 오인 청구", "환자 선택권 미고지" 등의 이유로 환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의원에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한 번에 수천 건 단위의 청구 내역이 부당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소명 없이 그대로 넘어가긴 어렵죠.
왜 문제가 되는가? 기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침술은 행위료에 기본적인 시술 여건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환자의 증상을 고려해 온열요법을 별도로 시행했더라도, 다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
원문 링크 : 침술은 급여 온열치료는 비급여? 병행 시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