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한약 재료비와 조제비 중복 산정하면 환수처분 받습니다

 한약 재료비와 조제비 중복 산정하면 환수처분 받습니다

한약도 급여 항목이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한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행위가 급여 항목으로 청구될 때입니다.

급여 청구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해야 하며 한약 조제 시 약재비와 조제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심평원은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환수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재는 쓴 만큼 썼고, 조제도 했으니 당연히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무자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청구 방식이 틀리면 실제 약을 썼다 하더라도 전액 환수됩니다.

재료비와 조제비,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약재료비 한약을 만들기 위한 약재 자체의 원가 조제료(조제비) 약재를 혼합, 탕전, 포장하는 인건비·장비 사용 등에 해당하는 기술료 두 항목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급여 항목 청구 시에는 둘 다 청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평원은 '해당 치료행위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