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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발달치료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무혐의 언어치료 클리닉 불송치 사례

 심리발달치료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무혐의 언어치료 클리닉 불송치 사례

최근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혐의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언어치료, 심리발달치료와 의료법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설 심리발달클리닉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어치료, 놀이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의사가 아닌 민간 자격 치료사들이 환자를 직접 치료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주장 마치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