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오는 사건 중 요즘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보험사기, 그중에서도 실비보험 청구형 사기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 모두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병원에서는 "이건 실비로 다 처리돼요"라며 안내하고, 환자는 "보험이 되니까 괜찮겠지" 하며 치료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괜찮겠지'라는 한마디가 나중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 실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구조 그리고 의료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이유 보험사기는 형법상 단순한 '사기죄'와는 다릅니다.
별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며, 법정형도 더 높습니다. 이 법에서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또는 이를 알선·유인·광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 상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