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만 수용 후 잔여 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익사업에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주택 및 부수토지가 5년 내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3383 [부동산납세과-1027] 등록일자 : 2017.01.09. 생산일자 : 2016.07.12.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 3. 10.> ②~~~~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