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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부가가치세,재산세,종부세,취득세,청약]

 오피스텔 용도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부가가치세,재산세,종부세,취득세,청약]

오피스텔 용도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부가가치세,재산세,종부세,취득세,청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에 대하여 검토 후 용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용도변경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필수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3년 2월 용도 변경 후 2024년 2월 양도 → 보유기간 미달로 비과세 불인정. - 실거주 증빙 필수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수도/전기 사용량 기록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필요.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의무 발생 업무용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주거용 전환 시 환급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