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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증여세 면제한도[기타친족 범위 축소, 혈족4촌, 인척 3촌 예시]

 형제자매 증여세 면제한도[기타친족 범위 축소, 혈족4촌, 인척 3촌 예시]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한도[기타친족 범위 축소, 혈족4촌, 인척 3촌 예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에 개정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기타친족의 범위 축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의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간 1천만원 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5천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 1천만원이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공제의 전부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도가 크지 않지만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경우 상속인과 달리 5년이 적용되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증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1순위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내 증여분 그 외 상속개시일 전 5년내 증여분 기타친족의 범위 축소 기타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타친족의 범위가 달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