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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금 지급 시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가 종결됩니다.

즉,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최종 세액에서 차감되지만,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